- 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
- 교육환경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지원
- 교육환경 관련 조사·연구·개발 및 통계의 관리·보급
- 교육환경 보호사업 수행, 관리, 기술 및 평가
-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, 교육 및 자료개발
-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관리
- 교육환경평가서 검토
- 교육환경평가서 승인내용 조사 지원, 사후교육환경평가서 검토
- 교육환경 보호 및 학생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Introduce
PURPOSE
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화·고도화하기 위하여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사업시행 추진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(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)